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시민/비판과 논란/참여정부~2020년 이전 (문단 편집) === 유시민의 해명 === 우선, 유시민 측 관계자는 “당시 유 전 대표의 발언은 개인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번(5·10 발언) 것은 조직내 형식에 대한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둘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283012|#]] 그리고 유시민의 해당 발언 (5.10)전문을 보면 일각에서 유시민의 발언을 상당히 오해했음을 알 수 있다. ||"총선 과정에서 우리 당을 매우 어렵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하나. 왜 우리는 국민에게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왜 이런 토론은 금기시돼 있느냐. 추후 이런 문제들을 과감히 검토해서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는 일이 없어야 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217195|#]]|| 유시민의 해당 발언을 단편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위와 같이 총체적으로 보면, 유시민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례와 애국가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지는 소신은 정당으로서 더 거국적인 일들을 실현시키는데보다는 사소한 일들이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발언을 보더라도, 유시민은 박정희의 국가주의 체제에서 애국가가 '남용'된다고 했지, 애국가의 가치를 폄하한 것은 아니다. 이는 국민의례나 애국가에 대한 원론적인 평가[* 유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국민의례나 애국가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으며 이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다.]였을 뿐, 국민의례나 애국가를 무작정으로 거부하고 나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아청법]] 등 논란이 있는 법에 이견이 있다고해서, 그렇다고 그 법이 가지는 권위나 취지마저 완전히 무시하는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아청법이나 [[단통법]]에 반대하던 사람이 해당 법들을 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지킨다고 그게 해당 법들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기에 이를 이중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